구매한 침구 세트중 일부에서 하자가 발생했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백화점에서 패드, 이불, 베개커버가 포함된 여름이불세트를 구매했다.

물건을 수령한 후 패드와 베개커버만 사용했다.

일주일 사용 후 패드를 세탁했더니 보풀이 많이 생겼다.

판매 매장에 문의하니 동일 제품으로 교환은 제품이 없어 불가능하지만 유사 제품으로 세트 전체 교환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A씨는 교환할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매장 측은 패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침구, 베개, 이불(출처=PIXABAY)
침구, 베개, 이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세트 전체의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품의 하자로 교환을 원하나 동일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하고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않으면 환급 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해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의복류에 대해 상하 일착인 경우에는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하며 이불은 의복류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며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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