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복에서 보풀이 심하게 생겼다.
소비자 A씨는 한 스포츠 의류 전문 매장에서 운동복 세트를 25만 원에 구입했다.
얼마 착용하지 않아 운동복 하의중 특히 둔부에서 보풀이 심하게 발생했다.
판매업체에서 보풀을 제거한 이후에도 보풀이 다시 발생했다.
A씨는 소비자단체에 의뢰, 심의한 바 외부 물체 접촉에 의한 보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운동복의 품질 하자에 의한 하자로 보고 보상을 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심사 기관을 통해 필링 검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다면 보상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운동복의 원단 불량에 의해 보풀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소비자 취급부주의에 의한 보풀인 경우 보상 불가하다.
의류에 발생하는 보풀은 외부 물체 접촉에 의해 발생하므로 원단 품질하자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필링 검사를 해야 한다.
즉 필링 시험결과가 섬유 제품 품질권장기준(3-4급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보상 불가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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