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사용 중인 의약품이 리콜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소비자 A씨는 뉴스 기사를 통해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연고가 리콜 조치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법령정보원은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하거나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리콜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약사법」제39조에 따라, 의약품에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수입자 및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한 경우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조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된다.
리콜사유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24'에서 리콜대상 의약품 및 리콜 뉴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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