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사용 중인 의약품이 리콜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소비자 A씨는 뉴스 기사를 통해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연고가 리콜 조치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연고, 크림, 의약품 (출처=PIXABAY)
연고, 크림, 의약품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하거나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리콜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약사법」제39조에 따라, 의약품에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수입자 및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한 경우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조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된다.

리콜사유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24'에서 리콜대상 의약품 및 리콜 뉴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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