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시 고지 항목에 없어도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보험 계약 시 질문 항목 중 장애인 여부에 대한 기재 항목이 없어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10년 전에 암 치료받은 후 현재 완치된 사실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항목에 없어 고지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나중에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손해보험협회는 A씨 경우 해당 사실은 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다.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한다.
「상법」제651조의2에서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즉 「상법」에서는 청약서 상 질문사항에 기재된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겠지만, 고지의무대상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을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청약서의 기재사항’등으로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청약서에 기재되거나 질문항목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알리면 된다.
다만, 청약서의 질문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도 악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등 고의·중과실이 인정된다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장애인 여부'는 2018년 10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질병·상해보험 청약서 상 질문항목에서 삭제됐으므로 해당 사실은 고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청약서 상 현재 및 과거 질병을 묻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는 최근 5년 이내의 진단, 치료, 수술 등과 최근 1년 이내의 추가검사(재검사) 등을 묻고 있으므로 10년 전 암치료 후 5년 이전에 완치됐고 1년 이내에 추가검사도 받지 않았다면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암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로부터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받았거나 재검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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