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본인이 운영중인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어린 아이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인 A씨는 정수기 설치 및 관리요령에 대해 궁금했다.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설치·관리자), 정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다.
설치 장소도 중요하다.
「동 법」·「동 시행규칙」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에 정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필터 교환, 정수기 관리카드 기록 등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위 정수기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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