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환불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게임을 즐겨 하던 중 3일 전 유료 아이템을 구입했다.

3일이 지났으나 역시 한 번도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고 취소 요청했다.

그러나 게임사 측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구입 당시 주의사항에 표기돼 있다고 했다.

온라인, 게임, 컴퓨터(출처=PIXABAY)
온라인, 게임, 컴퓨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아이템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단 「온라인 콘텐츠 산업 발전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청약철회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의 경우 구입 당시 청약철회 불가능 상품임을 주의사항에 명시했기 때문에 환급은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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