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확률이 조작된 것을 안 A씨는 구입한 아이템을 전액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게임사가 진행한 신규 영웅 픽업 소환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약 2주에 걸쳐 총 36만5400원의 아이템을 구입했다.
그런데 게임사 측은 공지를 통해 픽업 소환 확률이 이벤트 확률 0.6%가 아닌 기존 확률인 약 0.16% 또는 0.175%가 적용됐다고 알렸다.
A씨는 게임사가 이벤트 확률을 조작해 피해를 입었다며 아이템 구매대금 환급과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게임사 측은 픽업 소환 확률에 이벤트 확률이 아닌 기존 확률이 적용되는 등 이상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긴급 점검 후 사과문, 확률 테스트 결과, 보상 등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이용자에게 총 3차례에 걸쳐 보상을 완료했으므로 A씨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게임사의 보상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판단했다.
게임사 측이 이벤트 종료 전 시스템 긴급 점검 후 확률이 잘못 적용됐음을 고지하고 확률 재적용 및 사과와 보상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게임사가 2차로 지급한 보상의 경우 수령 가능 기간(4일)이 비교적 짧으며, 총 보상의 정도가 적정한 지에 관해서도 이용자 간 이견이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게임사 측의 보상은 이용자들의 실망감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게임사 측은 A씨에게 게임 내 A씨 계정으로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석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