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데이트 후 착용하던 아이템을 착용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 A씨가 이용 중이던 게임이 최근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당초 캐릭터의 양 손에 각각 무기를 장착할 수 있었으나, 업데이트 후 한 손에만 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그로 인해 A씨가 소유하고 있던 게임 내 무기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했다.

A씨는 아이템 가치 하락에 대해 게임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기사, 검, 칼, 무기, 게임(출처=PIXABAY)
기사, 검, 칼, 무기, 게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임프로그램은 사업자의 지적산물로서, 게임내의 설정 변경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자유다.

아이템 또한 게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므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을 논하기도 어렵다.

단, 유료 아이템의 경우 별도의 콘텐츠 이용 계약이므로, 계약 당시 안내된 성능이나 기능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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