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중 아이템이 삭제됐다.
소비자 A씨는 게임 내에서 지인들과 길드를 조직했다.
길드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아이템을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구입했다.
이후 창고 아이템의 월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아이템이 모두 삭제됐다.
A씨는 해당 아이템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반하는 결정이 아니라면 게임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게임 계정은 해당 사업자의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게임 상의 캐릭터 및 아이템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논의돼야 한다..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법」 제 98조에서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건이 법률 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 첫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둘째, 사람은 물건으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셋째,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 한다.
이를 게임 아이템에 비추어 보면, 아이템은 현실 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이며,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돼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돼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게임머니로 구입한 아이템이 삭제된 행위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된 것이라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 말하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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