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명의로 게임에서 유료결제를 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자녀가 한 게임의 유료결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게임사에 문의해 미성년자의 계약이므로 해지를 요청했다.

해당 게임은 휴대전화 결제 시 전화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SMS 인증번호를 전송함으로써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절차 거친다.

게임사 측은 A씨의 자녀가 결제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 모바일 게임, 아이템(출처=PIXABAY)
※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 모바일 게임, 아이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위 사례의 경우 위의 법 기준에 의거해 결제 후 휴대전화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SMS 인증번호를 전송하는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한 것이므로 환급 불가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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