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계약한 고시원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의 고등학생 자녀를 포함해 가출한 청소년 3명이 고시원 이용 계약을 맺었다.
1개월 이용료로 24만 원을 지급했다.
1일 이용 후 해지하니 고시원 측은 60%만 반환했다.
A씨는 가출한 학생임을 알고도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의거 미성년자가 부모(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용 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을 통해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요구를 하면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고시원 계약 중도 해지…업주 "자체 규정상 환급금 無"
- 고시원 '시설 미흡' 중도 해지…고시원측 '환급액 無'
- 고시원 5일만에 계약 해지…"반환금 없다" 황당
- 미사용 카드대금, 500만 원이 청구됐다
- 상반기 시급 높은 알바 1위 ‘피팅모델…최저 알바는 ‘독서실’
- 명주솜이라더니 합성섬유…3년만에 알게 돼
- 보험금 청구 시 '민감정보 제공' 비동의…보험사 '심사 거부'
- 미성년자에 화장품 180만 원 판매…계약 취소 거절
- 자녀, 부모 주민번호로 게임 유료 결제…게임사 "환급 불가"
- 미성년 조카 850만원 게임 결제 "환급 어려워"
- 고시원, 소음때문에 중도 해지…환불 불가
- 고시원 중도 퇴실, 환불 불가…사업자에 '추가 환급하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