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계약한 고시원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의 고등학생 자녀를 포함해 가출한 청소년 3명이 고시원 이용 계약을 맺었다.

1개월 이용료로 24만 원을 지급했다.

1일 이용 후 해지하니 고시원 측은 60%만 반환했다. 

A씨는 가출한 학생임을 알고도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슬픔, 비관, 좌절, 청바지, 벽(출처=PIXABAY)
청소년, 슬픔, 비관, 좌절, 청바지, 벽(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의거 미성년자가 부모(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용 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을 통해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요구를 하면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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