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입주한 뒤 소음이 심해 계약해지를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고시원에 한 달간 입실하기로 계약하고 이용요금 34만 원을 결제했다.

입실 후 주변 소음이 생각보다 심했고, 생활이 불편할 정도였다.

A씨는 일주일만에 이용을 중지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고시원 측은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숙사, 숙소, 복도, 고시원(출처=PIXABAY)
기숙사, 숙소, 복도, 고시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판단기준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제 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된다.

이처럼 약관 조항이 무효일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운영업에 따르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시일 이후인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만약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을 기준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총이용요금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 요금을 말한다. 단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을 요구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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