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림원기숙학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썸머스쿨’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따.
기숙학원은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한 단기 집중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수백만 원의 비용을 사전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이번 피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유사한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2주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학림원기숙학원 썸머스쿨 관련 피해는 20건이 접수됐다.

■‘썸머스쿨’ 운영 학원, 알고 보니 '휴원 신고'
대구경북소비자연맹은 최근 학림원기숙학원과 관련해 시설 미비, 부실한 학원 운영, 수강료 환불 지연 및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학림원기숙학원은 경기도 양주시 위치한 학원으로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인천시 강화군 소재 시설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숙형 ‘썸머스쿨’을 운영했다.
언론보도 및 교육당국 조사에 따르면 해당 학원은 올해 2월 강화교육지원청에 일반학원으로 등록했으나 강사 모집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휴원을 신고한 상태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모집해 숙식과 교습을 제공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운영 사실을 확인했으며, 교습비와 강사 인적사항,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고 숙박·급식시설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학원법 위반 등에 따른 벌점 70점을 부과하고, 2026년 8월 13일 해당 학원에 등록 말소 행정처분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학원 운영자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인당 수백만 원 냈는데 운영 중단…환불 요구 이어져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썸머스쿨은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며, 1인당 약 340만 원의 비용으로 숙식과 수업, 학습관리 등을 제공한다고 안내됐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단전·단수 등 시설 문제와 일부 과목 강사진 미확보, 기대와 달리 자습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수 학생이 중도 퇴소했다.
학원 측은 퇴소 과정에서 학부모들에게 수강료를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으나,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상담에 따르면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업자와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업자는 과거에도 동일 장소에서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시설 문제로 학생들이 대거 퇴소하고 교습비 반환 문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파악됐다.
방학 기간 단기 기숙학원에서 유사한 소비자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광고만 믿어서는 안 돼
이번 사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소비자가 알고 있는 학원의 상호나 본원 등록 여부만 확인해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학 중 운영되는 썸머스쿨·윈터스쿨은 기존 학원이 다른 지역의 시설을 임차하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단기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계약 전 학원 이름이나 본원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이 숙식하고 교육받는 장소의 교육청 등록·신고 여부 확인
▲등록된 교습과정과 실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일치하는지, 광고한 강사진이 실제 확보돼 있는지, 기숙·급식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
▲중도 퇴소 또는 학원 운영 중단 시 수강료와 기숙사비 등 환불 기준 확인
▲계약 상대방과 수강료 입금계좌 명의 확인
▲현금 일시불이나 계좌이체보다, 분쟁 발생 시 대응 가능성을 고려한 결제수단 선택
▲계약서와 광고내용, 입금·결제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
■피해가 발생했다면, 환불 약속 등 증빙자료 확보
한국소비자연맹은 현재 학원과 연락이 어렵거나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약속했더라도 실제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향후 분쟁조정 및 민사절차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서, 수강료 및 기숙사비 입금내역, 카드결제 내역, 학원 광고·홍보물,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환불 약정 내용, 퇴소일자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방학철 기숙학원, 사전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특정 학원의 환불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짧은 기간에 학생을 대규모로 모집하고 고액의 비용을 선납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에는 "방학철 썸머스쿨·윈터스쿨 운영 학원을 사전에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휴원·폐원 상태 학원이 영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