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조카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지만, 사업자는 과실이 없다며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의 미성년 조카가 휴대전화 공단말기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A씨 계정과 신용카드 정보가 등록된 인앱(In-App) 결제 시스템을 통해 2주간 224회에 걸쳐 총 856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

A씨는 카드사로부터 이용 한도 초과 문자메시지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한 것이라며 사업자에게 결제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실수 구매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계정 소유자가 기기와 결제 수단의 무단 사용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미성년자, 스마트폰(출처=PIXABAY)
미성년자, 스마트폰(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결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은 구매 후 7일 이내, 미사용 상태에서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와 진술에 따르면 아이템은 이미 모두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

한편, A씨는 미성년자인 조카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민법」제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성년자인 A씨 소유의 단말기에서 A씨 명의 계정으로 접속해 A씨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진 점을 들어, 사업자가 이를 미성년자의 무단 구매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상황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사업자가 정상적인 결제로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며 「민법」 제17조에 따라 계약 취소는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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