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사업자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개인정보 도용 우려를 이유로 사업자들이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연 안전하게 거래해도 되는지 소비자로서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판매자 역시 필수 정보 제공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대면 거래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비롯한 다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동법」제10조는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해, 대면 거래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SNS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역시 단순히 판매 채널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이버몰에서 진행되는 판매와 차이점이 없으므로 해당 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SNS 판매자는 「동법」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빠짐없이 표시해야 한다.
이를 일부라도 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판매자는 규정된 필수 고지사항을 임의로 누락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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