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 서비스 미이행으로 할부항변권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사업자 A씨는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SNS 광고 등을 대행하는 가맹점과 온라인광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그런데 계약과 달리 온라인광고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가맹점의 약속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을 행사했지만 카드사는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 계약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사업자로서 광고대행업자인 가맹점과 영업행위를 위한 광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음을 감안할 때, A씨 할부 거래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3조(적용제외)에 해당돼 「동법」 제8조(청약의 철회) 및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온라인 광고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상행위에 해당돼 할부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가 해당 매출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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