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에서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를 의뢰했다가 취소하면서 가입비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유학 이민 박람회를 방문했다.
여기서 한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 본사를 방문해 미국 시카고 1년 과정으로 어학연수 입학 대행 서비스를 의뢰했다. 가입비로 47만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가족의 반대로 열흘 뒤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이미 입학신청서가 발송됐다며 가입비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일부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학교 선정 사실을 통지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대행료의 20%를 공제한 차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안 대행 업무가 진행됐을 수 있다.
따라서 대행사 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환급을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유학수속대행업에 따른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출국수속이 이뤄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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