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교정에도 틀니가 불편하다.

소비자 A씨는 한 치과의원에서 300만 원을 지불하고 틀니를 제작했다.

제작된 틀니가 맞지 않아 교정을 받게 됐고, 교정을 네차례나 받았지만 현재도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A씨는 진료비, 제작비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치과, 치아, 교정(출처=PIXABAY)
치과, 치아, 교정(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객관적인 문제가 입증될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틀니가 맞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틀니는 무치악의 구강점막에 음압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저작압이라는 큰 외력이 가해지면 탈락하려는 힘이 발생한다.

또는 먼저 눌리거나 좌·우·전·후방의 균형이 잡히지 않아져 맞지 않는 수도 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그 증상을 제거 혹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는 환자가 적응을 해야 한다.

치료과정을 기록한 진료기록지를 검토해 문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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