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을 먹다 부작용이 일어났다.

소비자 A씨는 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었다. 60만 원을 지불했다.

총 60봉지 중 15봉지를 복용하고 복통이 나타났다. 

한의원에 이상 증상을 호소하니 복통에 대한 한약을 조제해주고 5만 원을 받았다. 

이후 복용이 어려워 환불을 요구하니 한의원은 15만 원만 환불해줬다. A씨는 환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약 (출처=PIXABAY)
한약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복통의 원인이 한약 복용과 관련이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조제 및 처방에 문제가 있었다면 복용 초기에 문제가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5봉지를 먹고 난 후 복통이 발생된 경우라면 한약 외 다른 요인일 가능성도 있으며, 보관 상의 문제(한약 부패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보관 상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환자 측 부주의 외에도 보관 관리 등의 주의사항에 대해 한의원 측의 설명이 없었다면 한의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부패가 아니고 한약의 조제 및 처방 상에 문제점도 확인되지 않은 이상 복통 발생에 대한 책임이 한의원 측에 있다고 보기도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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