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동의 없이 고액 한약이 처방됐다며 약값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대장암 진단을 받고 한 대학병원에서 대장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 항암치료를 받았다. 이후 복부 림프절 전이에 대해 항암치료를 진행했으나 CT 검사에서 폐 전이가 확인되면서 항암치료를 보류하고 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호흡곤란, 좌측 허리 및 골반 통증, 기침 등의 증상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해 ‘메시마-에프액(상황균사체엑스) 1일 3회’ 등 약물과 수액, 진통제 투여, 침 치료를 받았다.
이틀 뒤 새벽 호흡곤란이 발생해 산소공급과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산소흡입을 늘린 상태에서 산소포화도 97~98%를 유지했다. 그러나 호흡곤란이 심해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했고, 내과 입원 치료와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 배우자는 한방병원의 실제 입원 기간은 약 5일에 불과했음에도 500만 원 상당의 과도한 입원 진료비가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용하지 않아 집에 있는 약(메시마-에프액)이 퇴원 약으로 또 처방됐다며 퇴원 약값 약 23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한방병원 측은 당시 A씨에게 입·퇴원 치료계획을 설명하고 동의 서명을 받은 후 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퇴원 약으로 메시마-에프액 처방을 원했으며, 복용 중인 의약품은 반납·재사용이나 환불이 불가하고, 이를 시도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방병원이 퇴원 약값 230만4600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방병원 입원 기간 발생한 입원진료비(본인부담금) 총액은 465만1750원으로, 주요 항목은 비급여 약품료 208만1400원과 퇴원 약(한신메시마-에프액) 230만4600원으로 확인됐다.
퇴원 약은 A씨가 이전에 한방병원에서 처방받았으나 상당수가 미복용 상태로 자택에 남아 있었으며, 당시 퇴원 약에 대한 안내나 설명도 없어 배우자는 약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자에게 이미 제공됐거나 복용 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재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한방병원 측 주장은 타당하지만, A씨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퇴원 지시 및 약 처방을 한 점, 퇴원 약이 입원 중 조제된 맞춤 한약이 아닌 점, 환자 또는 보호자가 퇴원 약 처방을 원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원 약값 전액 환급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