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동의 없이 고액 한약이 처방됐다며 약값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대장암 진단을 받고 한 대학병원에서 대장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 항암치료를 받았다. 이후 복부 림프절 전이에 대해 항암치료를 진행했으나 CT 검사에서 폐 전이가 확인되면서 항암치료를 보류하고 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호흡곤란, 좌측 허리 및 골반 통증, 기침 등의 증상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해 ‘메시마-에프액(상황균사체엑스) 1일 3회’ 등 약물과 수액, 진통제 투여, 침 치료를 받았다.

이틀 뒤 새벽 호흡곤란이 발생해 산소공급과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산소흡입을 늘린 상태에서 산소포화도 97~98%를 유지했다. 그러나 호흡곤란이 심해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했고, 내과 입원 치료와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 배우자는 한방병원의 실제 입원 기간은 약 5일에 불과했음에도 500만 원 상당의 과도한 입원 진료비가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용하지 않아 집에 있는 약(메시마-에프액)이 퇴원 약으로 또 처방됐다며 퇴원 약값 약 23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한방병원 측은 당시 A씨에게 입·퇴원 치료계획을 설명하고 동의 서명을 받은 후 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퇴원 약으로 메시마-에프액 처방을 원했으며, 복용 중인 의약품은 반납·재사용이나 환불이 불가하고, 이를 시도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한약, 약탕기(출처=pixabay)
한약, 약탕기(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한방병원이 퇴원 약값 230만4600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방병원 입원 기간 발생한 입원진료비(본인부담금) 총액은 465만1750원으로, 주요 항목은 비급여 약품료 208만1400원과 퇴원 약(한신메시마-에프액) 230만4600원으로 확인됐다.

퇴원 약은 A씨가 이전에 한방병원에서 처방받았으나 상당수가 미복용 상태로 자택에 남아 있었으며, 당시 퇴원 약에 대한 안내나 설명도 없어 배우자는 약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자에게 이미 제공됐거나 복용 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재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한방병원 측 주장은 타당하지만, A씨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퇴원 지시 및 약 처방을 한 점, 퇴원 약이 입원 중 조제된 맞춤 한약이 아닌 점, 환자 또는 보호자가 퇴원 약 처방을 원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원 약값 전액 환급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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