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한의원의 직원의 잘못으로 배꼽 부위에 받은 왕뜸이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었다.
당일 화상연고를 바른 후 거즈를 붙이고 귀가한 A씨는 다음날 저온 화상(3도, 1%)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가피절제술 및 국소피판술을 받았다.
A씨는 한의원측의 주의의무가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의원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한의원측은 환자에게 뜸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지도를 하지 않은 채 직원에게 왕뜸 치료업무를 일임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에게 화상을 입게 했고, 화상 상처를 확인하고도 연고도포 및 거즈 정도를 처치하는데 그침으로써 화상 상처를 악화시킨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A씨도 왕뜸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의료진에게 도움을 즉시 요청하지 않은 것이 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한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한의원측은 A씨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한 507만2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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