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을 먹고 폐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시는 기관지확장증 등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등으로 한의원에서 조제해준 태음인용 한약 1팩을 복용했다.
이후 호흡곤란이 발생해 다음날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 폐렴으로 진단하에 투약 치료를 받고 회복됐다.
A씨는 한의원에 폐렴 발생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한약과 폐렴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약 복용과 폐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약 1팩을 먹고 폐렴이 발생됐다고 보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폐렴의 원인이 한약과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결과나 소견서 등이 있다면 보상요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폐렴 진단을 받은 병원의 소견서나 진료기록을 확인해 폐렴 원인을 확인하고 소견서나 진료기록상 폐렴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다른 원인(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에 의한 것이라면 보상요구가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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