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을 통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2024년에는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38건) 대비 50%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203건) 분석 결과, 한방 패키지가 54.2%(11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순이었다.

다이어트(출처=PIXABAY)
다이어트(출처=PIXABAY)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가 39.9%(81건), 효과 미흡이 15.8%(32건)로 뒤를 이었다.

부작용 피해 관련한 세부 내용 분석 결과,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해독 및 체중감량을 위한 한약, 체중 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다.

피부 반응, 두근거림이 10.6%(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이 각각 8.5%(4건)였다. 이외에도 불면증, 생리불순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했다.

지방분해주사 패키지는 지방분해주사 및 식욕억제제, 체중 관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부작용은 주사 부위와 관련한 증상들로, 두드러기 및 멍 등 피부 반응이 34.6%(9건)로 가장 많았고, 주사 부위 통증 30.8%(8건), 소화기계 증상 15.4%(4건) 순으로 많았다.

지방흡입술 부작용은 수술 부위의 함몰 및 비대칭, 염증반응 등이었다.

의료기관들은 부작용 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단순 변심으로 의한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하더라도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차감해 분쟁이 발생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시 서비스로 제공한 사은품이나 시술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기저 질환 및 복용 중 약물 통보

한약 또는 주사제에 의해 기저 질환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의사에게 기저 질환이나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설명 요구

체질에 따라 한약 및 주사제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발생 가능성이 작더라도, 부작용의 종류 및 대처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식이요법과 운동의 병행을 요구한다. 따라서 치료 시 주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1회 또는 단기간 치료 후 패키지 진행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했다가 해지할 경우, 오히려 1회 또는 1개월 치료비보다 많은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한약의 경우 조제된 후에는 반환 및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 본 후 패키지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서비스로 제공하는 치료(약이나 시술 등) 비용 확인

서비스의 경우 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받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 약관에 따라 비용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서비스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뢰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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