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6개월동안 10kg 감량된다는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식품 구입했다.
복용 20일 만에 손바닥에서 작은 좁쌀같은 것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영양사에게 상담하니 간혹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며칠 후 없어진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없어지지 않아 병원에 가니 알레르기라며 다이어트식품의 복용을 중단하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부작용 관련 진단을 업체 전달하고, 해지 및 남은 제품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개인차에 의한 것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과 함께 치료비 및 경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차에 의한 것이라 해도 전문의의 소견으로 부작용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보된 상황이다.
이에 물품 대금에 대한 환급은 물론 치료비 및 경비 등의 손해배상도 요구 가능하다.
업체에서 전문의 소견, 치료비 등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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