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해주겠다는 광고와 다르게 환불 요구가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차량 휴대용 청소기를 구입하고 대금 5만7400원을 결제했다.

제품의 흡입력이 약하다고 판단한 A씨는 제품 판매페이지에 명시된 ‘청소기 흡입력에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이라는 문구를 믿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A씨에게 반품 사유와 사용 여부를 물어봤고, A씨는 미사용 했으며 손바닥에 대보고 작동시간을 측정해보니 배터리 용량이 적어 반품한다면서 제품을 판매자에게 발송했다.

제품을 받아 본 판매자는 청소기 필터 부분에 사용 흔적이 확인돼 환불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또한 청소기 흡입력에 불만족시 ‘환불 보장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4일간 제품을 사용한 이후 흡입력에 불만이 있는 경우 3일 내에 환급하는 것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청소, 실내, 셀프 청소 (출처=PIXABAY)
자동차 청소, 실내, 셀프 청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청소기는 이미 테스트로 사용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동조 제1항의 청약철회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판매자가 청소기 판매페이지에 환불 보장 제도를 표시했고, A씨는 해당 표시·광고를 신뢰해 청소기를 구입했으므로 환불 보장 제도는 A씨와 판매자 사이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씨는 환불 보장 제도에 따라 판매자에게 청소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판매자는 환불 보장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해 14일간 제품을 사용하고 3일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나 A씨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 기간을 경과하는 조건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또한 판매자의 표시·광고만으로는 위 사용기간에 대한 조건이 필수 사항인지 명확하게 안내됐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사용기간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의 의사표시 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종합해, 판매자는 환불 보장 제도에 따라 A씨에게 청소기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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