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분양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A씨는 상가를 분양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해 계약했다.
당시 해당 상가는 한 회사가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그 후 상가 지분 소유자들간의 의견 불일치, 사업전망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계획이 무산됐고, A씨 수익도 광고한 내용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A씨는 회사가 한 광고 내용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광고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계약은 청약과 유인에 의해 성립하는데 '청약'이란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의사표시고, '청약의 유인'이란 상대방이 자신에게 청약을 하게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그 내용이 실제 계약서에 포함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
A씨 경우 분양계약서에는 광고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 해당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춰 볼 때,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 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분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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