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전 계약한 창호 시공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난감한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
입주일자가 정해지고, 입주 전 공동구매를 통해 창호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시공사가 계약량이 적어 시공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
그러면서 기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사업자가 시공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해지한 건인데, 계약금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A씨는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에 더해 배상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창호 공사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공사 시작 전이라면 선급금액의 전액 환급 및 총 시공비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시공전이라면 선급금액의 전액 환급 및 총시공비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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