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한 물품이 배송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1달여 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공동구매로 이어폰 2개를 주문했다.
대금은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한 달여가 지나도 이어폰은 배송이 이뤄지지 않았다.
판매업체에 공동구매를 취소하고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화 연락도 되지 않고, 등기우편도 반송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업체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경찰서로 신고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 2항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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