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근처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된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씨는 대형건설사로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입주민 모집공고에 쓰레기 집하장 관련 고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받은 세대 앞 지하공간에 쓰레기 집하장이 들어서는 것이 확인됐다.
쓰레기 집하장과 같은 혐오시설의 경우 사전고지 의무는 필수인데 건설사 측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해당 계약의 해제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성실한 고지를 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가 쟁점 사항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집하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은 신의칙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계약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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