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벽에 균열이 발생했지만 시공사는 하자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지 3개월이 경과한 때, 다용도실 내 도장된 콘크리트 벽에 실금이 난 것을 발견했다.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이 정도 실금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벽에 금이 갔는데도 하자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며 황당함을 표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경우를 ‘콘크리트 균열’ 하자로 본다.
다만, 균열 폭이 0.3mm 미만이라도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철근이 배열된 위치에 철근 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관통 균열(표면에만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안쪽까지 균열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자보수 담당자 방문 시 위와 같은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 지 소비자가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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