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홈 인테리어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시공 후 하자보수 미이행이나 지연 등 관련 피해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A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와 옥상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사 후 약 40일이 지나자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A씨는 업체에 보수를 요구했다.

두차례 보수를 받은 뒤에도 누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A씨는 타 업체에 점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방수제 도포 두께가 기준보다 얇아 누수가 발생했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이를 토대로 A씨는 원 시공업체에 수리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페인트, 롤러 (출처=PIXABAY)
페인트, 롤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계약은 「민법」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동법」제667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A씨는 사업자에게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씨가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방수제를 도포하기 전 기초작업인 들뜬 부분 제거, 틈새 메우기, 이물질 청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전문위원은 방수공사 시 기초작업을 철저히 이행한 후 방수제를 약 3mm로 도포해야 하나 실제 1mm 정도로 얇게 도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또한 A씨의 하자보수 요구에 응해 겉면을 재보수 작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옥상 방수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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