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편이 지연됐다.

소비자 A씨는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편을 탑승할 예정이었다.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다 마쳤으나, 항공편은 기체 결함으로 이륙이 지연됐다.

지연 시간은 총 5시간 이상이 됐고, 여행 일정에 많은 부분 차질을 빚었다.

이에 A씨는 손해본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

항공기, 하늘, 비행 (출처=PIXABAY)
항공기, 하늘, 비행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지연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연 시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비 절차를 모두 진행했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항공사가 예측불가능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운송지연에 대한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다.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3시간 이상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국토교통부가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만약 체제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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