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적립금이 소멸되자, 소비자는 적립금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항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천-칼리보 공항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고 80만6150원을 지급했다.

5개월 뒤, 항공사 측은 A씨에게 운항 일정의 변경을 안내했고, A씨는 항공권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항공사 측은 A씨에게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진행 중이라고 안내했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이행이 지연됐고, A씨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대신 항공권 구입대금 상당의 적립금 적립을 요청했다.

2개월 뒤 항공사 측은 홈페이지 상 A씨 계정에 적립금 80만6150점을 적립한 후 A씨에게 이메일을 전송해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항공사로부터 적립금 관련 안내를 받은 바가 전혀 없고, 신문고 민원제기를 통해 적립금이 적립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여행 계획 도중 항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던 중 적립금이 소멸된 것을 확인했다”며 “적립금의 유효기간에 관해서도 안내받지 못했으니 소멸된 적립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A씨 적립금의 유효기간은 생성일로부터 90일까지였으며, 해당 내용이 담긴 안내가 A씨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된 로그기록이 확인된다”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항공기, 하늘, 비행 (출처=PIXABAY)
항공기, 하늘, 비행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 측에 A씨의 소멸된 적립금을 부활시키고, 보상 적립금 20%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말했다.

항공사의 운송약관 상 ‘적립금 유효기간 90일’은 소멸시효 단축에 해당해 계약의 중요 내용이므로, 항공사 측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A씨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한다.

A씨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을 전송한 로그기록만으로는 위 중요 내용을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항공사 측이 A씨에게 전송한 이메일의 승객 보상안에 의하면, 승객이 전액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항공권 금액(유류할증료 및 세금 제외)의 20%를 적립금으로 보상하겠다고 기재돼 있다.

A씨는 위 보상안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항공사 측은 A씨에게 항공권 구입대금 중 유류할증료 및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20%인 13만830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사 측은 A씨에게 항공권 구입대금 80만6150원과 승객 보상안에 따른 보상금 13만830원을 합한 93만6980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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