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이 지연·취소됐지만 여행자보험 특약에서 보상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해외여행 중 항공편이 지연·취소돼, 예정된 목적지에서의 숙박 또는 여행프로그램(예약 취소가 불가한 상태)을 이용하지 못했다.
또한, 목적지로 향하는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서 계획에 없던 비용이 지불했다.
여행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A씨는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보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해당 약관을 살펴보면,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항공기 지연·취소로 인해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되므로, A씨의 손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
해외 여행자보험 상품은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 외에도 ▲배상책임 특약 ▲휴대품손해 특약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으나,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국 직전에 비대면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각 특약의 보장범위를 자세히 살피지 못해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상되지 않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화면의 ▲'꼭 아셔야 할 사항', ▲'가입 전 주요 확인사항', ▲'각 특약별 보장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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