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이 지연·취소됐지만 여행자보험 특약에서 보상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해외여행 중 항공편이 지연·취소돼, 예정된 목적지에서의 숙박 또는 여행프로그램(예약 취소가 불가한 상태)을 이용하지 못했다.

또한, 목적지로 향하는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서 계획에 없던 비용이 지불했다.

여행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A씨는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보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공항, 항공기, 여행 (출처=PIXABAY)
공항, 항공기, 여행 (출처=PIXABAY)

해당 약관을 살펴보면,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항공기 지연·취소로 인해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되므로, A씨의 손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

해외 여행자보험 상품은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 외에도 ▲배상책임 특약 ▲휴대품손해 특약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으나,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국 직전에 비대면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각 특약의 보장범위를 자세히 살피지 못해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상되지 않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화면의 ▲'꼭 아셔야 할 사항', ▲'가입 전 주요 확인사항', ▲'각 특약별 보장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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