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약을 50여일 앞두고 취소하자, 항공권 가격의 절반도 넘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됐다.
A씨는 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한 항공사의 무안-대만 왕복항공권 2매를 37만78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결제일로부터 이틀 뒤 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여행사는 항공사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로 20만 원을 공제했고, A씨는 수수료가 과하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울 구입한 후 7일 이내(출발 54일 전)에 항공권을 취소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항공권 취소 시부터 출발 일까지 54일정도 남아 있어 해당 항공권을 재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청약철회 제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공사는 기 부과한 취소수수료를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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