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측과 합의해 예약된 객실을 취소했지만, 여행사는 객실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여행사를 통해 발리 호텔의 2개 객실을 예약했다.
호텔을 방문한 A씨는 객실이 너무 추워 히터를 틀어달라고 요구했고, 호텔 직원은 10분 뒤에도 온도 변화가 없을 시 환불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결국 A씨는 예약 취소 및 퇴실을 요구했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호텔 직원에게 서명을 받은 후 사이트상에서 'Cancel(취소)'했다는 화면까지 영상으로 남겨놓았다.
이후 A씨는 여행사에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호텔 계약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 관계자는 "호텔 측에 문의해 보니, 예약 취소는 가능하지만 무료 취소 기한이 경과돼 환불은 불가하다더라"고 말했다.
또한 A씨가 제시한 증빙자료에는 취소한 내용만 기재돼 있고, 호텔 측의 무료 취소 동의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숙박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행사 측은 호텔에서 환불을 거절한다고 주장하나 호텔 측이 A씨에게 제시한 메모를 보면 ‘취소의 의미는 여행대행사가 동의하면 호텔 측도 전액 환불에 동의한다’라고 적혀있다.
A씨가 객실 온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호텔 측은 '본 호텔은 너무 추우므로 2개 룸 취소를 약속한다'는 메모를 A씨에게 작성한 점 등을 보면 여행사 측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계약한 숙박시설을 객실 추위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고, 호텔 측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메모를 써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여행사는 A씨에게 숙박 대금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