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맡긴 짐이 사라졌다.

소비자 A씨는 한 호텔을 이용하면서 호텔 내 식당도 이용했다.

가방을 맡길 곳을 문의하자 식당 프론트를 안내받았다.

보관을 부탁하고 번호표까지 교부받았는데 식사 후 인도를 요구하니 가방이 분실됐다고 말했다.

A씨는 가방에는 의류 및 화장품 등이 있었는데,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가방, 캐리어, 여행, 가방, 짐(출처=PIXABAY)
가방, 캐리어, 여행, 가방, 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분실된 가방 및 가방내부의 소지품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방을 비롯한 분실품 목록을 작성해 각 제품에 대한 감가상각 등을 통해 보상액을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분실품이나 가격 등에 대해 사업자가 수긍하지 못한다면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그 입증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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