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내용으로 전화로 시작되는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여전히 기승이다.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은 주로 약정기간 동안 리조트, 펜션 등 연계·제휴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시 입회(보증)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체결된다.

그러나 계약만기 시 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호텔, 리조트 (출처=PIXABAY)
호텔, 리조트 (출처=PIXABAY)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6월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1%(4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4.2%(43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과 관련한 ‘계약불이행’ 피해가 20.7%(120건)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581건을 판매방법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체결이 70.7%(411건), 남성이 77.6%(451건)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된 574건 분석 결과,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무료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

▲장기(통상 10년)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보관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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