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나 <워터밤>, <흠뻑쇼> 등 유명 공연 기간 동안 최대 4배까지 숙박료를 올려 폭리를 취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성수기 숙박요금 동향 파악을 위해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했다.
지역축제 혹은 대형 공연이 개최되는 기간에 해당 지역 숙박시설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6개 <워터밤> 개최지역(전체 9개)의 숙박시설(47곳) 중 12곳의 이용요금이 평소 주말 대비 최대 40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싸이 단독 콘서트인 <흠뻑쇼>의 5개 개최지역(전체 9개)의 숙박시설(41곳) 중 28곳에서는 주말과 비교해 최대 177.8%까지 이용요금이 상승했다.

또한,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평소 주말과 비교해 최대 126.8%까지 이용요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8월 여름철 가격조사 결과, 숙박 요금은 비수기에 비해 모텔은 최대 196%, 펜션은 최대 111%, 호텔은 최대 192%까지 가격이 올랐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0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로 가장 높았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568명(중복응답) 중 11.5%(180명)가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실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180명)의 피해 유형(394건, 중복응답) 분석했다.
▲숙박시설 예약 시 몰랐던 추가비용 요구 28.2%(111건)
▲취소 또는 환급 거부 20.8%(82건)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 20.5%(81건)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 16.5%(65건)
설문조사 결과,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사례(65건) 중 66.2%(43건)는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숙박시설 347곳 중 49.6%(172곳)가 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하더라도 총 요금의 일부(10% 이상)는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숙박시설 347곳 중 56.8%(197곳)가 소비자의 귀책으로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있었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인 59.1%(564명)가 숙박시설이 ‘시기별 이용요금을 예약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숙박시설(347곳)의 이용거래 조건 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6%(290곳)는 성수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환급기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61.7%(214곳)가 성수기·비수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환급기준을 고지하거나 특정기간의 환급기준만 고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 사전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 고지 ▲숙박시설 계약해지 시 해지사유별 환급기준 추가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기준을 사전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