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예매를 취소하자 일부가 공제돼 환급됐다.

소비자 A씨는 지인을 위한 선물로 연극 티켓을 구매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하게 됐고 A씨는 예매를 취소하고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는 일부를 공제한 뒤 환급하겠다고 답했다.

연극, 무대, 공연, 조명(출처=PIXABAY)
연극, 무대, 공연, 조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연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관객의 환급 요구가 있는 경우 공연일 7일 전에는 10% 공제 후 환급이 된다.

공연일 3일 전에는 20% 공제, 공연일 1일 전에는 30%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당일 예매 취소의 경우 공연일 3일 전까지 티켓 값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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