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당일 폭설을 이유로 예매 취소 및 전액 환급을 요구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공연 티켓을 예매하고, 대금 16만2000원(수수료 2000원 포함)을 지급했다.
공연 당일, 폭설로 인해 공연장으로 이동이 불가하자 A씨는 예매처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취소 및 티켓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전에 '공연 당일은 취소, 변경, 환불이 절대 불가합니다.
관람 전일 취소할 경우 예매처 환불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라고 고지했으므로 티켓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티켓 대금의 10%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한 약관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고객의 계약해제에 대한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수취하는 약관으로 고객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해 환급금을 산정해야 한다.
공연 당일 공연 장소인 전주 및 A씨의 거주 지역인 광주에 대설 경보가 발효된 사실은 확인되나,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사업자 또한 A씨 외의 광주지역 관람객들이 정상적으로 공연을 관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최종적으로 취소를 요청한 시점인 공연 2시간 전에는 티켓 재판매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급금을 산정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에 따르면,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된 경우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고객의 환급 요구시 입장료의 9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티켓 대금 16만 원 중 90%를 공제한 나머지 1만6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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