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관람권 예매를 한 당일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취소 가능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가 되지 않았고, 판매사 규정에 따라 관람권 대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책정됐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음날 진행하는 뮤지컬 공연관람권 1매를 구입한 후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한 6만8000원을 지급했다.

구매 당일 A씨는 계약 취소를 위해 판매사에 문의했지만 취소 가능 시간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다음날, A씨가 재차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판매사는 취소기한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예매 당일 취소를 요구했는데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판매사는 취소 마감기한에 대해 결제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고지했고, 약관 규정대로 취소 마감기한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극장, 뮤지컬, 공연, 연극 (출처=PIXABAY)
극장, 뮤지컬, 공연, 연극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 3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사의 이용 약관에는 ‘취소 마감일은 관람일 전일 평일 오후 5시’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무효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에 따르면, 공연일 1일전까지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할 경우 판매사는 관람 대금에서 30% 공제 후 환급해야 한다. 

따라서 판매사는 A씨에게 공연관람대금 6만6000원에서 30%를 공제한 4만62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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