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매처 예스24 측 "환불 및 보상, 기획사 몫"
취소사유 '출연 배우 교통사고'…보상 안내 無
소비자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하기 무리'
뮤지컬 공연이 당일 취소됐지만, 보상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이뤄지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예스24를 통해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예매했다.
공연 당일 A씨가 공연장으로 이동하던 중 ‘공연 취소 안내’ 문자를 받았다. 공연 시작까지 2시간여를 남겨둔 시간이었다. 취소 사유는 출연 배우의 교통사고였다.
취소 안내와 함께 티켓 금액 환불이 안내됐다. 그러나 별도의 보상 안내는 없었다.
A씨는 “약관을 보니 소비자가 당일에 취소하면, 티켓 금액의 100%가 위약금이고, 하루 전에 취소해도 수수료만 30%다”며 “당일에 공연이 취소됐는데, 보상 없이 환불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공연 취소로 인해 교통비 손실을 비롯해 데이트 일정 차질, 시간 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우선 예스24 측은 보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스24 관계자는 “티켓 판매를 대행하는 예매처로, 환불 및 보상 기준은 기획사가 규정한다”면서 "기획사의 공지에 따라 해당 회차 예매자 전원에게 전액 환불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과 함께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입장료 환급만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배우의 교통사고를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천재지변은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인정된다”며 “배우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단순히 티켓값만 환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