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주최자가 공연장에서 갑자기 큰 볼륨으로 음악을 내보내 관람자의 귀 신경이 파손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콘서트를 관람하러 가서, 무대 중앙 왼편에 놓여져 있는 대형스피커로부터 약 5~6m 정도 떨어져 있는 좌석에 앉았다.
A씨가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음악이 갑자기 크게 터져 나와 무대 주변에 앉아 있던 관람객들이 모두 놀라 귀를 막을 정도였고, 공연장 측도 순간 소리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A씨는 해당 음악 소리에 오른쪽 귀 안쪽에서 무언인가 ‘툭’하는 소리가 들린 후 계속해서 ‘웅’하는 상태가 지속됐다.
다음날에도 귀 속이 멍하고 현기증 증세가 계속되자 A씨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갔고, 우측 귀의 신경이 파손되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입었다는 진단소견을 듣게 됐다.
A씨는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판례에 따르면, 공연사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연 주최자는 공연장이 실내인 경우 관람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오프닝 음악을 내보낼 때 처음에는 볼륨을 낮춰 음악을 틀다가 점차 볼륨을 높여 고음으로 진행하는 방법, 오프닝 뮤직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등으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관람객들이 크게 놀랄 정도로 갑자기 과도하게 높은 볼륨으로 음악을 공연장에 내보내 관람자가 귀 신경이 파손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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