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 약속이 갑자기 취소됐다.
소비자 A씨는 친구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해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다.
상영 당일,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됐고,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 상으로 환급을 요구했다.
영화관 측은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영화관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3조(현금환급)에 따르면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다고 명시돼 있다.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 입장권 요금의 전액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부터 시작 시까지 : 입장권 요금의 50%
▲당해 영화상영 시작 후 : 환급 불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기준은 위 「표준약관」의 기준과 동일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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