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 약속이 갑자기 취소됐다.

소비자 A씨는 친구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해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다.

상영 당일,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됐고,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 상으로 환급을 요구했다.

영화관 측은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영화관, 영화, 관람(출처=PIXABAY)
영화관, 영화, 관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영화관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3조(현금환급)에 따르면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다고 명시돼 있다.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 입장권 요금의 전액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부터 시작 시까지 : 입장권 요금의 50%

▲당해 영화상영 시작 후 : 환급 불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기준은 위 「표준약관」의 기준과 동일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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