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할부항변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1200만 원짜리 가방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했다.

이후 카드사의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해 10개월 할부로 전환했다.

이후 가방이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해 잔여 할부금의 청구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카드사 측은 최초 일시불 결제를 했기 때문에 할부항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신용카드, 결제 (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초 일시불 결제로 인해 할부항변권 행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물품 구매에 있어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 제2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구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구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제공을 받는 계약을 말한다.

위 사례를 보면 할부계약 형태와 유사하지만, 최초 가방 구매 당시에는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할부계약으로 볼 수 없다.

이후에 이를 할부전환 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해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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