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모발관리 서비스 등의 대가로 고가의 할부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할부항변권 행사를 요구했다.

전자 상거래, 온라인 쇼핑, 장바구니 (출처=PIXABAY)
전자 상거래, 온라인 쇼핑, 장바구니 (출처=PIXABAY)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 및 공급 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실제로 서비스 미제공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A씨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계약 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관련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 의사를 통지한 뒤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6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에서 4회차까지 납부한 뒤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이후 남은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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