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홍보 영상 제작을 맡았지만 발주처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작업이 중단됐다면, 제작자는 약정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
영상물을 제작하는 A씨는 한 회사의 의뢰를 받아 기업 홍보 영상물을 제작·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계약 진행 도중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A씨는 약정한 기일 내 영상물 제작이 가능하다고 알리며 이행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이후 일체의 협상을 중단했다.
이 경우 A씨는 회사에 약정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해당 회사에 약정 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법」제53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영상물 제작·공급 계약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홍보 영상물은 제작자가 독자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과 협력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제작해야 하므로, 도급인의 협력 없이는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채무라고 다. 또한 계약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인 경우, 도급인이 협력을 거부해 발생한 이행 불능의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제작자가 독자적으로 성의껏 제작해 납품한 영상물이 도급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게 됐더라도, 이는 계약상 협력 의무를 거부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급인은 기한 내에 영상물을 제작해 납품해야 할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약정 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