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설치 계약을 하면서, 하부 타일을 붙여주기로 약속했다.

시공업체는 타일 시공을 미뤘고, A씨는 자비로 타일을 붙였다.

업체는 창호 설치 계약의 잔금 38만 원 중 3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타일 미시공을 이유료 입금을 거절했다.

그러자 업체로부터 소액소송 우편물이 날아왔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아파트, 주택, 창문, 새시, 풍경, 전망(출처=PIXABAY)
아파트, 주택, 창문, 새시, 풍경, 전망(출처=PIXABAY)

대금 납부가 되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납부 요구의 부당함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해명 요구에는 대금 납부를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분이며, 사업자의 계약이행요구를 거부, 해당 부위 시공 등으로 금액이 소진됐음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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