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시공업체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창호, 도배, 화장실 공사 등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했다. 총 3128만 원을 지불했다.

공사 완료 5개월 후, 아랫집에서 누수 피해를 호소했다.

세대 내 화장실 옆 작은방의 붙박이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때문에 천장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업체에 이의를 제기해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를 재실시했고, 하자는 보수됐다. 그러나 업체는 아랫집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거절했다.

업체는 본래 건물 자체 하자로 인한 누수였지만 무상 재시공을 했다면서, 아래층 피해까지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장실, 변기 (출처=PIXABAY)
화장실, 변기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누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 내용에 화장실 방수공사가 포함됐다면 방수 공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누수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업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수공사에 대한 법정 하자보수기간 3년이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로 발생한 아래층으로의 확대 피해에 대해서도 업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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